[회신]
거주자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상황 (1) 원고 최○○는 피고 ○○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94가합 110669호) 서울고등법원(96나 35042호) 대법원(97다 17537호)에 관하여 1999. 4. 23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 (2) 이와 관련하여 1999. 5. 19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 48,341,396원 및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법원판결문 참조)으로 금 53,241,756원을 지급받으며 ○○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간주, 지연손해금 총액 중 원천징수로 22%인 금 11,713,160원을 공제 후 지급 받았음 2. 질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에 의한 판결금으로, 원고, 피고간 당초 원금에 대한 상호 이자약정이 없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