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모기업이 100%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할 경우 그 행사시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의 모기업이 100%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시점의 주가보다 일정율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할 경우 그 행사시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모회사가 100% 출자한 외국회사로서 기존의 Stock option과는 다른 Stock purchasing plan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바, 이 제도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모회사의 신주를 일정 시점의 주가보다 15% 할인한 가격으로 국내 자회사 종업원들이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이 권리를 행사한 종업원은 주식 매도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매각할 수 있고 그 대금은 국내에 송금되나, 이 과정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나스닥시장에서 모회사 주가와 환율변동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 행사시점에는 미실현소득인 경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호 :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제2호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6호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5조)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제1호 :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제2호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제3호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제4호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제5호 :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제13조)
①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호 :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제2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②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 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호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제2호 :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3천만원(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말한다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호 :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제2호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제3호 :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 은 각각 “100분의 30” 으로 본다
⑨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913, 1994.10.19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지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소득 46011-191, 2000.2.9
외국의 모기업이 100%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952, 2000.4.17
【질의】
1.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후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시 신주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2. 회사의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시 동 기술도입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3. 회사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부여후 종업원이 행사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추정비용을 손비처리후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전기오류수정익이 발생시 감액경정청구 여부
【회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1750, 1999.5.8
【질의】
(질의 1)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연간합계액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연도 인지 행사연도인지 여부 및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회신】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주식매입선택권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관련법조문】
o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o
소득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 법인46012-2986, 1997.11.20
【질의】
(관련 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요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 매입가액ㆍ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
2. 1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3 제4항의 금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입선택권의 타인양도가 불가할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동일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업원의 정년퇴직(또는 임원의 임기만료) 및 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동 종업원 또는 상속인(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 제5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동 종업원 또는 상속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입하는 금액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3) 신주인수권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신주인수가액을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의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조의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 3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정한 가액 이하로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한 때는 같은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