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일정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종업원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여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퇴직금이 퇴직소득공제 75%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ㆍ퇴직급여액의 100의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2.20.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2.20.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2.20.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2.20.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2.20. 개정)
※구조조정※
기업과 기업집단 또는 기업의 소유주가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변경ㆍ사업조정ㆍ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말함.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46073-119, 99.7.1
소득세법 제48조
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