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자의 계약 해지로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물보상금과 잔여임차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