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설물보상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30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자의 계약 해지로 임차자가 임대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물보상금과 잔여임차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