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인 하계지역 상가조합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91.1.1일 설립되어
- 시공업체로부터 사업자금 및 이주비를 빌려서 사용
- 97.1.30일 상가 준공
- 상가분양 저조로 시공업체에 일부공사대금, 이주비 대여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등의 지급이 어려워 시공업체와 대물변제할 것을 합의
ㆍ조합의 2000년 소득금액계산시 이자(연체이자 포함)발생시기에 불구하고, 그 금액이 정산확정되는 시점인 2000년 9월에 이자전액을 필요경비 산입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1999. 5. 7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9. 5. 7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997. 4. 23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8. 1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삭 제 (1999. 5. 7)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3. 21 직제개정)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2000. 4. 3 신설)
③ 삭 제 (1997. 4. 23)
④ 삭 제 (1999. 5. 7)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947
1.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로 직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불복절차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소송비용의 귀속연도는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23…51를 참조바람.
<참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3-13-23…51 [소송비용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85. 1. 11 개정).
②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1985. 1. 11 개정)
○ 소득46011-1493, 1997.6.2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