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외에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전세금의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
- 종업원에게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및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시 건물주로부터 전세금반환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부담시켰을 경우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1995. 12. 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1998. 4. 1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 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 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다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8 1999.10.30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종업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나.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일 것
○ 재소득46073-3, 1999.9.3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43, 2000.5.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2000.4.28
1. 1999. 12. 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2000. 1. 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1999. 12. 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3936, 1998. 12. 16
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 12. 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15, 1999.1.21
1. 사택이란 종업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으로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임차사택을 사택으로 인정한 것은 종업원의 “주거공간” 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회사소유 사택과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임차사택입주와 관련된 입주종업원의 책임은 회사소유사택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은행의 “임차사택 대여제도”는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임차보증금 대여기준금액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것임.
3. 따라서 입주종업원이 유주택자이거나 당해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총액(임차사택 대여분 포함)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인해 종업원이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4.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례를 자체시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므로
1998년귀속 연말정산시 임차사택 대여이익을 빠짐없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하도록 산하 은행에 지도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