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외국에서 C/D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2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외에서 외국C/D(양도성 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46, 1997.2.3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971, 1998.10.12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402, 1996.5.13 1.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국심94전3299, 1994.8.31 【제목】 부동산중개업자 아닌자에게 중개대가지급시 기타소득 해당됨 【요약】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판결이유】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제14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결정이유】 o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5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제37조 제1항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목에서 중개업을 "사회 및 개인어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o 그리고, 동법 제131조 제4항에서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중개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가 "○○부동산"으로 된 이○○의 명함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납부실적을 항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이○○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자료에도 청구외 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o 그렇다면,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징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