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소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 질의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국 본사에서 국내지점의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국내지점장을 권고사직 시킬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퇴직소득일 경우 퇴직소득공제율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199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97.4.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2.20.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2.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2.20. 개정)
○ ’98년 퇴직자가 추가지급받은 퇴직수당에 대한 초과원천징수세액 환급업무처리지침(99.9)
가.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 퇴직사유
①납세자가 기제출한 사업주확인서 등 퇴직확인서류에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장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된 때.
②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확인서 또는 사업주확인서에 의하여 75%퇴직소득공제율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ㆍ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ㆍ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ㆍ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ㆍ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
ㆍ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한 퇴직이나 『금융산업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퇴직
※구조조정※
기업과 기업집단 또는 기업의 소유주가 경제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변경ㆍ사업조정ㆍ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말함.
나.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①개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직,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등과 같은 사유의 퇴직
②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적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도 50%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82, 2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97, 2000.2.9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1338, 1997.5.15
【질의】
임원에 한하여 명예퇴직급여규정을 운영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예퇴직으로 결정하고 명예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퇴직임원의 퇴직금 추계액해당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동 추계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 제22조
○ 재직세1234-933, 1976.4.19
【질의】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시 적용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위임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등 포괄적인 지급규정도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 17)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46011-1860, 1997.7.9
【질의】
법인의 임원이 임기전에 퇴직함에 따라 정상적인 퇴직금 외에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임기까지의 급여 및 상여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회신】
근로소득자인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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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