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2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자기회사 직원이 소개하여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 - 타 회사 직원이 소개하여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 - 수수료가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수수료의 75%)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971, 1998.10.12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402, 1996.5.13 1.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고용관계에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대법85누981, 1988.4.25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5. 11. 14 선고. 00구 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시행령 제49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동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외판원들이 콘도미니엄 판매알선을 하고 그 알선실적에 따라 능률급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알선자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들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의 자유직업 소득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구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80. 7. 3 원고법인 대표자 ○○○ 외 6인의 출자로 현금 3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그 등기까지 필하였으나, 그 후 1982. 1. 4까지 위 금원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한 채 방치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의 금원은 그 기간동안 출자자들에 의하여 유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입증책임전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7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 소득 46011-2971, 1998.10.12 【질의】 금융ㆍ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 촉진을 위하여 내근직원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인 생활설계사에게 일정기준에 의한 수당(임대촉진 시책비)를 지급할 경우 당해 수당의 소득구분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 같은법 기본통칙 21-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