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 특허권의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 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995. 12. 30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 (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 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1994. 12. 22 개정)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의 2. 제106조 제7항의 서류 (1996. 12. 31 개정)
2.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 제1항의 서류
4. 제114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를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영 제201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7. 4. 23 개정)
② 영 제130조 제3항의 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2.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금ㆍ준비금등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
5. 기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참고서류
③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ㆍ소득별로 작성하고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5. 7 개정)
④ 삭 제 (200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