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소유자가 주택임대목적으로
- 2000. 6월 :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초과)
- 2000. 6-7월 : 임대용 주택의 수리
- 2000. 8-12월 : 임대용 주택의 임대
- 2000. 10월 : 기존보유주택 양도
- 2000. 12월말 현재 임대주택 1채만 보유
ㆍ 200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1997. 1. 13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 12 개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4의 2. 일시재산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ㆍ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1997. 1. 13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1999. 12. 31 신설)
가. 고급주택의 임대 소득 (1999. 12. 31 신설)
나.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1999. 12. 31 신설)
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1999. 12. 31 신설)
2.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1999. 12. 31 신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