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을 퇴직직원의 퇴직위로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5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력구조 개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인력감축을 실시 예정 - 퇴직예정자에게 잔류 직원들이 정기상여금 중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으로 퇴직위로금(가칭) 지급예정 ㆍ기본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외에 반납금액 상당액을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조로 균등하게 배분 -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 상당액을 퇴직직원의 퇴직위로금(가칭)으로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소득공제율 75%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1997. 12. 31 신설) ○ 퇴직소득공제의 범위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1994. 12. 22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482, 2000.4.22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71, 1999.10.3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외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3-1189, 1999.3.31 -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임.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