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부모ㆍ학교ㆍ장학단체 또는 기타 단체등으로부터 받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 또는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공사가 장학
| [ 회 신 ] |
| 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학교장의 추천으로 ○○공사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으로 받은 컴퓨터1대와 장학금 50만원에 대하여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는 바, 수상자가 받은 당해 장학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20.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생략)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4.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나.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
상
라.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략)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10. (생략)
② (생략)
○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1997. 11. 10 개정)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라 함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