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14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금융기관직원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식정보 애널리스트(정보분석가)로 하여금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권투자분석정보 및 투자의견을 작성해서 게시토록 하고 당사회원의 클릭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통칙 21-5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5, 1999.12.21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등이 고용관계인 경우는 ‘근로소득’ 이며, 독립된 자격으로서 계속적인 대가인 경우는 ‘사업소득’ 이고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에 해당함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 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3-2759, 1998.9.25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2711, 1998.9.23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759, 1998.9.25 【질의】 ○○통신의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 후 사용료를 받는 정보제공업의 경우, 정보제공자(개인)에게 지급하는 정보제공료의 소득구분은. 【회신】 1. 질의1의 경우,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제1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