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8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자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시 분양회사가 실시한 행사에서 경품권에 당첨되어 상가를 경품(부가가치세 당첨자 부담)으로 제공받았을 때 -기타소득금액원천 징수시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ㆍ 당초 정한 분양가액으로 산정하는지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등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지 - 당첨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3864, 1998.12.10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