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8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종합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배당세액 공제로 기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의제배당(생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삭 제 (1999. 12. 28)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이하 이 조에서 “장기이자소득”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6. 12. 30 개정)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조에서 “보유연수” 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1994. 12. 22 개정) 2. 장기이자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4. 12. 22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5. 12. 29 신설)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