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인터넷상에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 지출경비처리방법
- 소개자에게 온라인 송금하고 그 입금증으로 경비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 소개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그 필요경비는 몇%를 인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필요경비 및 지출증빙 관련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7 신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8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4. 3 신설)
8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8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00. 4. 3 개정)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 ◈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 칙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적용례 :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기타소득범위 및 원천징수 관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 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 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1994. 12. 22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994. 12. 22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994. 12. 22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994. 12. 22 개정)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1994. 12. 22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및 제2호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1625, 1997.6.18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