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ㆍ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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