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00.3.23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의 장남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 피상속인은 결산조정으로 차)퇴직급여 2억원 / 대)퇴직급여충당금 8천만 미지급 퇴직금 1억 2천만 - 노사합의로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제조업을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아 경영할 때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승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1.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②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9-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9-3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개인별로 계산한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설정한 동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97.4.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97.4.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7.4.8. 개정)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4.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 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998.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044, 1999.8.3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894, 1999.3.10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45, 1996.1.25 -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ㆍ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709, 1998.9.23 -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