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금(양도법인)과 ○○회(양수법인)간 부대사업 일체를 2000.3.31일자로 양도ㆍ양수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한 후 정산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2000.4.1일부터 기산하여 지체일수에 대해 변제일(2000.7.31)까지 연리 7.7%로 계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에 동 지연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3-3184 1998.10.29
①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②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만기 도래시 어음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 법인 46013-1239, 98.5.13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사표시형식 불문)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 소득 46011-3906 95.10.19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차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 § 16①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