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스충전소 관리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본인 부담으로 판매용기 구입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7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LPG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충전용기를 자신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음. - 가스충전용기는 실수요자가 가스와 용기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한 후 빈 용기를 판매업소에 가져와서 충전된 용기와 교환하고 이때는 가스대금만 지급함. - 충전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적정수량 확보하여 판매업소에서 회수된 빈 용기와 무작위로 구분없이 교환ㆍ공급하며 불량ㆍ훼손된 용기는 관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여 보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충전소를 관리하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여야 적정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