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는 해당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사업을 목적으로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후 사정으로 기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