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 호에 관하여는 법인 46013-153(2000.1.15)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3, 2000.1.15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근로계약의 존속여부, 퇴직금 지급원인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즉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이 기 발행한 무담보CP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변재시 이자는 차지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자와 원금중 우선변재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359, 97.9.5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권액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 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잔여 재산없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받지 못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1038, 2000.7.26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97누10369, 98.7.4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액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법인46013-153, 2000.1.15
귀 질의 1 내지 5의 경우
파산법 제228조
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