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2000.6.30일 폐업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 부과신청”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당해 사업장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을 때, 같은 법 제70조 내지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보아 소득세법 제85조 의 2 제2항에 의한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결정】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호 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994. 12. 22 개정) 3.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 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4. 12. 22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1994. 12. 22 개정)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5조 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996. 12. 30 신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85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 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5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996. 12. 31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1996. 12. 31 신설) ③법 제8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 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 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계산식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996. 12. 31 신설) ⑥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32, 2000.3.11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474, 1999.12.11 1.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4068, 1998.12.24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