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의 거주자가 각자 자기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당해 전환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공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2인이 각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세액 미사용 상당액을 추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〇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4.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〇 시행령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⑦법 제146조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합병,분할,분할합병,교환,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⑩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〇 통칙31-28…1【중소기업통합시 감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기 자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분할출자를 제외한다)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본다
〇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전과세】
⑥ 제144조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〇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과세】
①…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