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타인에게 사업포괄양도시 폐업연도소득에 대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5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타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 폐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〇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〇 소득 46011-589, 200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99년도 중에 폐업한 귀하의 경우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〇 소득46011-2877, 96.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과양도ㆍ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