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중ㆍ고교 동문회에 장학기금을 납부하였을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 12. 22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나. (생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장학단체ㆍ
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타.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마. (생략)
3. (생략)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8 개정)
3. (생략)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단서삭제)
1.~5. (생략)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⑥ (생략)
나. 기존예규
○ 소득1264-2359, 84.7.14
거주자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 한하는 것임.
○ 법인46012-1283, 2000.5.31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764, 96.3.9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 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호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ㆍ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