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매월 일정 사례금 지급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9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매월 일정 사례금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목적ㆍ기간ㆍ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인지의 여부는 그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83년부터 부의 소유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에게 토지사용에 따른 사례비로서 매월 일정액을 드리고 종합토지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사례비와 종합토지세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대료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생략) ○ 소득세법【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7. (생략) 8.~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20. (생략)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5. (생략) ③~④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3528, 94.12.23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24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532, 2000.5.4 지방세법 제182조 및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당해 재산세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83, 2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심99-305, 1999.9.28 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고 자는 당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며, 적정임대실례가액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임대요율 5% 적용해 부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함은 정당함. ○ 심사상속99-436, 1999.11.5 특수관계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나,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재삼46014-164, 97.1.29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96.12.30)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