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점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대리 수수료지급시 비용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6
합성수지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합성수지(농업용, 원예용 비닐) 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 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봅니다. 사업자가 1호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합성수지(농업용, 원예용 비닐) 제조업체와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사업자가 부락단위 농민의 조직체인 작목반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과 연계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작목반에 지급하는 경우 작목반에 지불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와 작목반 명의의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작목반 명의의 영수증을 농민과의 거래로 보아 지출증빙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삭 제 (1998. 12. 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3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삭 제 (1998. 12. 31) ④ 삭 제 (1995. 12. 30) 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6. 12. 31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34-4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나. 예규 ○ 소득46011-513, 2000.4.28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366, 1999.11.22 자동차제조(판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리사업자(자동차딜러)가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73, 1999.2.23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65, 2000.2.2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71, 1999.11.22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14, 1999.6.18 【질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에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제2항 제1호의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라 함은 다음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영수증을 포함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상호 충돌하게 됨. <을설>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영수증을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영수증을 포함할 경우에는 “ 계산서 등” 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라 할 때에는 영수증이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