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에 삽지하여 광고전단지를 배달하는 용역은 신문배달용역제공과는 구분하여 기타 사업서비스업, 광고업 중 기타광고업(코드번호 : 7430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신문보급소의 신문에 삽지하여 배포하는 광고전단배포의 업종은?
(갑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3002이다.
(을설) 신문에 삽지하는 광고전단 배포업은 광고전단을 신문에 단순삽지하여 신문배달시 부수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광고업이 아니라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는 749609이다.
□ ’99귀속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3002 | 광 고 업 | ㆍ광고 대행 ㆍ광 고 물 작 성 ㆍ기타 광고 | o 광고대행업 ㆍ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광고매체에 광고를 시행 또는 각종 광고 매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광고매체의 지 면, 시간, 광고용시설물 등을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업 ㆍ이러한 광고대행활동 수행에 관련하여 광고물 작성 및 제작관련 조사, PㆍR 등의 활 동이 연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포함 o 광고물 작성업 ㆍ각종 광고매체의 광고물을 위한 광고문안작성, 광고물 도안, 광고물 설계, 텔레비젼 및 라디오용 광고물을 기획 및 작성하는 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369503) o 기타 광고업 ㆍ가구방문 또는 거리에서 각종 광고물을 배 포 하여 쇼핑뉴스를 제공하거나, 카드를 전 시하고 광고물을 배치감독하며 광고를 대리 하여 광고물을 검사하는 활동 ㆍ사보대리발송 | 27.1 | 29.8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기 타 도급업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여 그 일의 결 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 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 급업 | 17.6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