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7 신설)
3~9 :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9.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18 : (생략)
나. 예규
○ 부가 46015-2542, 1999.8.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1914, 1999.7.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 46015-572, 1997.3.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2551, 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05, 1999.4.15
【질의】
(내용)
1. 당사는 최근까지 다음 3개의 공장들을 가동하고 있었음.
① 제1공장 : 1개제품(A 제품)을 생산
② 제2공장 : 2개제품(B제품과 C제품)을 생산
③ 제3공장 : 1개제품(D제품)을 생산
2. 회사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B제품관련사업을 매각하고자 함.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양도)
3.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시 제2공장의 B제품생산시설양도에 따른 제2공장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분할이 곤란하여 토지건물 등은 B제품생산시설수용이 가능한 제3공장의 토지건물 등을 매각키로 함.
4.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자 함.
① 제3공장 D제품생산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
② 제2공장에 있던 B제품생산시설을 제3공장으로 이전
③ 제3공장에서 B제품 정상 생산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양도
(질의 1)
위와 같이 B제품시설을 제3공장으로 이전한 후 관련사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B제품생산시설과 제3공장 토지건물 등의 별개 양도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B제품생산공장을 완성하여 관련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2)
이 경우 당사에서 매입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매입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을설> 사업의 양도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적인 납부가 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2공장에서 영위하던 2개 사업부문중 1개 사업부문에 관한 제조시설 등을 제3공장으로 이전하고 제3공장의 제조시설은 제2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제3공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58, 1998.12.28
【질의】
본인은 1982. 2. 28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 사업자등록으로 지금까지 주유소를 경영하여 온 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일반과세자와 법인간에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인은 영리법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은행과 같은 비영리 법인도 가능한지
2) 만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안될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3) 재고 및 비품에 대해서 모두 다 양수자에게 인계할 시 신고방법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