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민이 재배하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4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민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제초제의 실험용으로 농약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인삼의 제초제를 개발한 법인이 그 효능의 검증을 위해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농민이 받는 당해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생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영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1997. 4. 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7. (생략) 8.~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20.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5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752, 96. 3. 9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874, 96. 3. 19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57, 96. 7. 29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91, 97. 1. 21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1687, 97. 6. 23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 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34, 99. 11. 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