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과세기간 중에 개업한 회사가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6개월 해당 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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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199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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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생략)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④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989, 98.7.18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684, 98.11.3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 법인1264.64-2286, 80.8.18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퇴직소득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