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타인의 토지(임야)위에 골프장시설을 하여 사용하다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골프장시설에 대한 권리가 토지 소유주에게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골프장시설 공사비(토지정리, 하수도, 도로, 락카, 잔디조성 등)를 골프장시설물 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계약에 의한 토지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배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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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6 :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13 :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26 :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⑥ : (생략)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5 : (생략)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15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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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⑧ :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9【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종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8【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ㆍ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회수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품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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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2 : (생략)
3.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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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23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9-34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①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매 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각하여야 할 최초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보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 1998. 12. 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균등액 이상 상각은 균등액 상각으로 개정되어야 함.
나. 예규
○ 법인46012-187, 1996.1.19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22601-375, 1990.2.5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비용은 당초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22601-3024, 1989.8.17
국가 등에 기부한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연장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 법인 22601-340, 1989.1.30
법인이 ○○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130, 1995.11.10
【질의】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 협회"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건축물을 기부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협회"는 회원사인 질의회사와 동 건축물 신축에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비는 그 신축건물의 무상사용허가기간동안 질의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도급공사 기부채납
╌╌╌╌╌╌╌→ ╌╌╌╌╌╌╌→
회원사 협회 지방자치단체
← ╌╌╌╌╌╌╌ ← ╌╌╌╌╌╌╌
임대차 무상사용
회원사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당해 법인이 임차ㆍ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686, 1995.9.28
【요약】
법인이 국가등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
【회신】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보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