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을 근저당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동 부동산의 경매로 원금 및 이자를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하고 있는 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〇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 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 라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 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 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의 거택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50-1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소득공제액계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제50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50-2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〇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나. 예규 〇 소득 46011-2640, 1998.9.17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〇 법인 46013-4062, 1998.12.2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모의 연령이 만55세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장애자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부양가족공제 및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〇 소득 46011-960, 1998.4.17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