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 [ 질 의 ] | | 5년 전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임 현재 건물은 신축 중(진척률 50%)이고 2001년 후반기에 완공될 예정임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만약 현재 상태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사업소득(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