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2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국으로부터 만화와 관련한 비디오 제작 및 캐릭터 사용의 권리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① 이러한 대가를 무형고정자산(판권)으로 계정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무형자산으로 구분시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③ 동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8.~20.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③~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4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6.(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0. (생략)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2.~1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99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영업권 (1998. 12. 11 개정) 합병ㆍ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1998. 12. 11 개정)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7.(생략) 8. 기타의 무형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17, 2000.1.25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이 46523-514, 94.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거 동 법인으로부터 특정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83, 98.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97, 94.2.7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영화 비디오테이프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비디오테이프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는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외인22601-1862, 85.6.20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1264.21-91, 85.1.1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06, 2000.8.5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03, 99.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