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2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영주차장을 시청으로부터 낙찰 받아 낙찰금액을 납입한 후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선납한 위탁관리금액과 최소한의 비용인 인건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적법하다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총수입금액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같으므로 소득금액은 영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 12. 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7.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8. 12. 31 신설)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 12. 31 개정)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6. 12. 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6. 12. 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 12. 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② (생략) 나. 기존예규 ○ 국심95구1856, 95.10.26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만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25,256,800원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1993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46011-3153, 98.10.28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7서175, 97.4.28 공영노상주차장의 위ㆍ수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선급하는 위탁금액은 입찰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으므로 노상주차장별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인 위탁관리금과 인건비 해당액을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소득46011-159, 2000.1.3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