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4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교통안전 공단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차량 1대당 5,000원의 분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바, ○○공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분담금영수증을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7 : (생략) 8. 사업과 관련있는 재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26 :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11 :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1994. 12. 22 개정) 13~15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