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4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법정한도 안에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 또는 현금을 기탁하거나 자신이 생산한 재화나 건물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세제상의 혜택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 (생략)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8. 12. 31 신설) ⑤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타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나. 예규 ○ 법인 22601-3688, 1989.10.10 - 질의 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 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의 범위액을 한도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