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4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우리공사의 경우 보수규정 제36조(명예퇴직수당)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우리공사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율 7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 (생략)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998. 2. 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998. 2. 20 개정) 나. 예규 ○ 소득 46011-387, 2000.3.22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12, 1999.12.21 -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3-3352, 1999.8.27 -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231, 1998.8.10 -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 46074-189, 1994.5.24 -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670, 1993.9.7 -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 소득 22601-1380, 1992.6.25 -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시에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 22601-104, 1988.2.4 -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97, 2000.2.9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