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같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ㆍ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과오납이 발생(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13.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4【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8조【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4185, 93.12.31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 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또는 제61조의 2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청 소득 46011-3464, ’95. 9. 6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0조제4항
(→§70④)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제2항(→§58)에 규정한 보험료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4242, 95.11.18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에 대한 환급방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의 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하여야하는 것임.
○ 소득46011-387, 2000.3.2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