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4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비로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시설물(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집단상가를 신축ㆍ임대하면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보증금과 반환의무없는 점포시설비(판넬칸막이, 조명시설 등)를 같이 받는 경우 당해 점포시설비가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동금액을 지출시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그 기준내용연수를 40년(건물의 부속설비) 또는 5년(업종별자산)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12【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6, 99.10.25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741, 98.9.24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435, 92.11.12 음식점업용 사업용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임차기간만료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