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해충류 구제를 위한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해충류 구제를 위한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일반과세자가 해충방제곤충인 응애 천적을 사육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부분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12.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1999. 12. 31 항번개정)
나. 예규
○ 부가 46415-1815, 2000.7.26
- 사업자가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해충류 구제를 위한 해충방제곤충(귀 질의의 경우 응애천적)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2223, 1995.11.25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869, 1995.5.12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