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8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벌과 별개의 사안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과세를 아니한다면 그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27-8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발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〇 재경원 소득 46073-92, 95.6.30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대법81누136, 83.10.25 소득세액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〇 국심96중3129, 97.3.19 위법소득이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그 배임수증죄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