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은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품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가정용품이나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 받는 경우 당해 사은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16. (생략) 17. 사례금 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671, 96.6.19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628, 99.11.1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71, 99.11.22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