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이 구매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기존예규
○ 법인 46012-1671, 96.6.19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628, 99.11.1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71, 99.11.22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