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시 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은 정상적인 분양금액대로 작성을 하되 대행사가 시공사로부터 받게될 분양대행수수료(분양가액의20%)의 일부분을 대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16. (생략) 17. 사례금 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삭 제(95.12.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④ ~ ⑤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5.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나. 관련예규 ○ 재일46014-2622, 93.8.24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에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아닌 것임.(양도가액에 포함 안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됨) ○ 법인 46012-1671, 96.6.19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628, 99.11.1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구입시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71, 99.11.22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