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3. (생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 7. (생략)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3679, 96.12.31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2708, 98.9.23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지급받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