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6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봄
[회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봄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